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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습기살균제 강제 회수..폐손상 등 위해성 확인
작성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5-11-21  [ 조회수 : 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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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가 강제 회수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동물흡입 독성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이상 소견과 같은 성분의 3종, 비슷한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 및 관리되며,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가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액체)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세퓨 가습기살균제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가습기 클린업 등.

이들 제품에 대한 실험에서도 폐손상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섬유화와 더불어,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의 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등 증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4일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본부장은 “가습기살균제와 연관돼 올해 초 숨진 4명의 산모에서 드러난 병리학적 소견이 원인미상 폐섬유화증이었다"며 "산모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제품이 3개로, 동물흡입 독성실험을 통해 그 중 2개 제품에서 이상소견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종류 외에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실험을 통해 위해성이 밝혀지면 즉각 수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룸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가족들이 정부에 사과 요구와 함께 피해자 대책을 촉구하자 복지부 직원들이 제지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건강을 위한 첫걸음 하이닥 (www.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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