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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실시대상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류


- 특수(정기)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 131조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시기 및 주기
국가암검진표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N.N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 -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 -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6개월
광물성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 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실시근거


야간작업 특수 건강검진
야간작업 특수 건강검진
구분 내용
야간근로자
특수검진대상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배치전
배치후 첫 번째:6개월 이내
주기: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검사항목(1차) 신경계:불면증 증상 문진
심혈관계: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클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위장관계:관련증상문진

문의처:  특수 검진 061-280-3067 / 배치 전 검진  061-280-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