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절차 안내
[외래환자]
Step.01
원무과
외래접수
Step.02
담당의 상담
Step.03
문서발행창구
[입원환자]
Step.01
병동간호사 문의
Step.02
담당의 상담
Step.03
문서발행창구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외래환자]
Step.01
해당 진료과 접수
Step.02
담당의 상담
Step.03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Step.04
증명서 발행창구
Step.05
수수료 납부
[입원환자]
Step.01
병동간호사에 신청
Step.02
담당의 상담
Step.03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Step.04
증명서 발행창구
Step.05
입원비 포함 납부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
환자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성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환자 대리인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다른 친족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다른 친족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 만 14세 미만 |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다른 친족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동의서, 위임장 등)는 발급(작성)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