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중앙병원 목포중앙병원

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절차 안내

[외래환자]

  1. Step.01

    원무과
    외래접수

  2. Step.02

    담당의 상담

  3. Step.03

    문서발행창구

[입원환자]

  1. Step.01

    병동간호사 문의

  2. Step.02

    담당의 상담

  3. Step.03

    문서발행창구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복사가 아닙니다.
  •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 개인적인 정보인 만큼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및 신청자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는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외래환자]

  1. Step.01

    해당 진료과 접수

  2. Step.02

    담당의 상담

  3. Step.03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4. Step.04

    증명서 발행창구

  5. Step.05

    수수료 납부

[입원환자]

  1. Step.01

    병동간호사에 신청

  2. Step.02

    담당의 상담

  3. Step.03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지참

  4. Step.04

    증명서 발행창구

  5. Step.05

    입원비 포함 납부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성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대리인
=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다른 친족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 본인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다른 친족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다른 친족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동의서, 위임장 등)는 발급(작성)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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