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64세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공통항목
추가항목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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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 4년마다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암검진
결과통보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회사 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
검진대상 및 검사항목
대상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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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
간암 | 만 40세이상자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또는 과거 연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6개월 (상/하반기 각 1회) | 간 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용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발생 |
1년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적출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는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 의사와 상담 필요 |
2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만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고위험군 기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과 금연치료지원사업의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 ※갑년이란? 1일 흡연란(갑) X 흡연기간(년) |
2년 |